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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범…알고보니 법원·검찰 실수


입력 2020.11.29 11:23 수정 2020.11.29 11: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 A씨 비상상고 사건에 원심 '집행유예' 파기

형법 상 집행유예, 3년형 이하 해당…검찰도 항소없이 8개월여 지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도 법원과 검찰 측 실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실형을 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파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기업 할부금융업체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347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1억7000여만원 등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당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한 것이다.


형법 제62조 1항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5년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해당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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