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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로 무너진 사법시스템…재판부 판단 주목


입력 2020.11.30 14:09 수정 2020.11.30 14:0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측근 조남관도 후폭풍 우려

정부여당, 검란에도 불구 해임 강행 분위기

윤석열 직무배제 후 중단된 월성1호 수사

'무너진 사법체계'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미애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검찰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징계 근거도 석연치 않은데다가 검찰총장의 직무까지 배제해야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혼란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윤 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하려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조 직무대행은 3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이 한 발 물러나 주시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의 본질이 검찰개혁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철회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게 총장의 핵심 역할인데, 정치에 의해 배제됐다"며 "이제 어느 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 윤 총장이 배제된 사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반대로 한 차례 반려됐고, 보강을 거쳐 지난 24일 다시 영창을 보고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4일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발동한 날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써가면서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크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원전 사건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슬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까지 밀어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며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면서 자신의 발언시간 상당부분을 검찰비판에 할애했다.


관심은 이날 열린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 결과다. 핵심쟁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본안판결에 앞선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사법부의 입장을 일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12월 3일 예정이던 심문 날짜를 법무부 징계위 소집일 보다 앞당겨 잡은 것도 사법부가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조직이 지금 동요하고 있고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텐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윤 총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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