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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남의 일"… 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입력 2020.12.01 06:00 수정 2020.11.30 17:2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19' 쇼크에도 날개 단 저축은행 실적...서울·수도권 집중

영세-대형저축은행 자산·순익 격차 확대…"규제 이원화" 목소리

수도권의 한 저축은행 지점 전경.ⓒ데일리안

국내 저축은행들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잇따라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년째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상당수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현상 유지 수준이거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쇼크에도 날개 단 저축은행 실적...수도권에 집중


1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9357억원)보다 9%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당기순이익 규모가 1조원을 뛰어넘은 데 이어 올해에는 3분기 만에 이같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같은 실적 개선 효과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서울지역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전체 순익의 절반 이상인 6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23개 저축은행 자산과 당기순이익 평균은 각각 2조1462억원, 281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자산 1조798억원, 당기순이익 129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자산 규모가 2~3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들의 실적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8월 저축은행업계 최초로 '자산 10조원'을 달성한 SBI저축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3분기 기준 194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62억원) 대비 3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 당기순익 역시 1241억원으로 전년(747억원) 대비 대폭 확대됐고, 웰컴저축은행도 지난해 같은 기간(813억원)보다 증가한 819억원을 기록했다. 순익 기준 ‘저축은행 빅3’의 3분기 순익 합계는 총 4000억원으로, 저축은행업계 전체 순익의 40%를 차지한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저축은행 실적 증가세에 대해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이자수익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주력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디지털채널 강화를 통한 모바일 비대면 영업 등이 실적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대형저축은행 자산·순익 격차 확대…"규제 이원화" 목소리


반면 지방저축은행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저축은행 12곳이 소재해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3분기 누적 순익 평균은 개별사 당 54억원으로 전국 평균(12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전·충청 저축은행(7개사) 평균 순익은 48억원, 광주·전라지역 7개사 평균 순익은 37억원을 기록했다. 대구·경북·강원지역 내 11개 저축은행은 각사 당 평균 14억원의 순익을 얻는데 그쳤다.


역대급 호황이라지만 일부 지역 영세 저축은행들은 그나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대원상호저축은행(자산 132억)은 8000만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엠에스상호저축은행(자산 4240억) 역시 2억7000만원의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여력도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그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저축은행 건전화 방안' 및 'M&A 관련 규제'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소형업체의 경우 지역기반 영업에 그치면서 미래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일업권이라도 처해있는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그에 걸맞는 규제체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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