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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아시아나항공·IDT, KCGI 가처분 기각 소식에 10%대 급등


입력 2020.12.01 14:55 수정 2020.12.01 14: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서울중앙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대한항공 통합 '청신호'

아시아나항공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가 법원이 KCGI 등 3자 연합이 제기한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54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840(16.31%) 상승한 5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아시아나IDT는 전일보다 6700원(23.30%) 오른 3만64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KCGI가 지난 달 18일 제기한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산은은 2일 중 5000억원을 납입해 한진칼의 주식 10.7%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IDT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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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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