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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주한미군 감축 조건…"동남아 재배치 가능성 고려해야"


입력 2020.12.08 14:24 수정 2020.12.08 14:2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하원, 주한미군 감축 관련 5가지 조건 명시

상·하원 합의안에선 3가지로 줄어

예산집행 가능 시점도 앞당겨져

주한미군 관련 韓美 전문가 '온도차'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모습(자료사진) ⓒ국방부 공동취재단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상·하원이 합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화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되고 △역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 의회는 조건 충족을 입증하더라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에는 하원 법안에 포함됐던 두 가지 조건이 빠졌다. 두 가지 조건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해당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점 △한국이 한반도 전쟁 억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애초 하원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5가지 조건을 입증하더라도 180일 동안 실제 감축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상·하원 합의안(90일)보다 예산 투입 시점이 2배 긴 만큼 안전장치의 '강도'도 높았던 셈이다.


"미군 아시아 재배치 문제도 진행될 것"
"'객관적 입증' 어려워…감축 현실성 떨어져"


국내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차원의 장기 전략 하에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 바뀌어도 적이나 위협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며 "펜타곤(미 국방부) 중심으로 군사전략이 계속 변해갈 것이다. 미군의 아시아 지역 재배치 문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국과 걸프 지역을 언급하며 "미군 부대를 영구 주둔시키는 것은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만약 북한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이 상당 규모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을 폴란드에 재배치했듯 아시아에서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주한미군 병력 유지 의사를 밝혀 '큰 변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소 조정이 있거나 주한미군 성격 정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서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을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한국 측 우려와 달리 미국에선 주한미군 감축 조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국방장관도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한국·일본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맥 손베리 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공격에도 맞서기 위해 한반도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제한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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