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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찰자료로 윤석열 불법 뒷조사 의혹…이성윤도 개입했나


입력 2020.12.09 09:50 수정 2020.12.09 09: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한동훈 감찰자료'로 가져간 뒤 윤석열 조사

감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법 정황 드러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자료 넘기는 과정에 이성윤 압박 의혹도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악용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록이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감찰을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채널A 사건과 무관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통화기록 등 감찰에 필요한 자료만 넘기겠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통화기록 분석보고서까지 전부 넘겼다. 이 과정에 '자료를 넘겨주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 등을 공개하며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방해'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다.


문제는 법무부가 한 검사장 감찰목적으로 채널A 사건 기록을 넘겨 받은 뒤, 이와 다른 용도인 윤 총장 관련 조사에 이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처벌조항이 징역형 밖에 없을 정도로 중범죄다. 또한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통화기록을 감찰위원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라면 감찰을 위해 모든 수사자료를 법무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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