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찰자료'로 가져간 뒤 윤석열 조사
감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법 정황 드러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자료 넘기는 과정에 이성윤 압박 의혹도
법무부가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악용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록이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감찰을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채널A 사건과 무관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통화기록 등 감찰에 필요한 자료만 넘기겠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통화기록 분석보고서까지 전부 넘겼다. 이 과정에 '자료를 넘겨주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 등을 공개하며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방해'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다.
문제는 법무부가 한 검사장 감찰목적으로 채널A 사건 기록을 넘겨 받은 뒤, 이와 다른 용도인 윤 총장 관련 조사에 이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처벌조항이 징역형 밖에 없을 정도로 중범죄다. 또한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통화기록을 감찰위원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라면 감찰을 위해 모든 수사자료를 법무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