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 증가 속 '착오송금 피해' 확대…2건 중 1건은 못 돌려받아
예보, 수취인 거부시 자진반환 권유…필요 시 법원지급명령으로 회수
내년 7월부터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순간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일명 착오송금구제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라 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매년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나 이 역시 비용 및 시간부담이 적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실제로 작년 한해에 반환받지 못한 착오송금 규모만 1540억원(8만2000건)에 이른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에 나서게 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에 나서는 방식이다. 착오송금이 회수되면 예보가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 관련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보는 착오송금구제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은 회수비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저 5만원~최대 1000만원까지만 구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환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대여,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착오송금구제법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공포 기간(6개월)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착오송금 구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