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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저가 5G요금제 제동 건 적 없어...상생해야”


입력 2020.12.14 17:11 수정 2020.12.14 17: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4일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

적절한 요금제 SKT와 협의 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온라인 요금제 출시 관련 정부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버스공공와이파이 성과보고회에서 유보신고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신규 5G요금제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SK텔레콤의 온라인 저가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기존 5G요금보다 최대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요금제를 준비, 다음주 신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저가 5G요금제로 알뜰폰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 출시에 난색을 표해, 저렴한 신규 요금제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제)은 없다”며 “저가 5G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다시 한 번 이같은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최 장관은 이어 “(SK텔레콤 5G 요금제와 관련)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이용자 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SK텔레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한선을 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로 요금을 낼 때 정부의 승인(인가)이 필요한 요금인가제 대상 사업자였다. 그러나 지난 국회 때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유보 신고제 대상 사업자로 전환됐다.


유보 신고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빠른 기간안에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최대 30% 저렴한 5G전용 요금제를 선보인다면 유보신고제 첫 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너무 저렴한 요금제는 알뜰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최 장관의 ‘상생’ 발언도 이같은 고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측은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으로 출시 일정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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