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도 확대·바다내비게이션 도입·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가 해상운임 상승, 선적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지원을 내년에 확대키로 했다.
국적 원양선사의 내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000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해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고, 기존 정기 미주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해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가 지속에 따른 수산불 소비 감소 우려와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늘린다.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과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고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내년 2월 해수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과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이 완화되며 내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외항선에 이어 내년에는 내항선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되며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가 감면된다.
감면되는 금액은 리터당 78.96원 수준으로,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과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 전환, 올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업·학교·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한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2021년에는 총 200억원을 지원해 총 570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인 이른바 ‘바다내비게이션’의 도입과 시행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내년 1월 30일부터 제공한다.
그간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했으며, 전국 263곳 기지국 등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제정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국내의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0km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충돌·좌초 예방 지원, 최적항로 지원,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도 조정된다.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어기는 삼치·감성돔(5월), 참문어(5월16일~6월30일) 등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기름가자미·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3종이 신설되며, 참가자미·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등 7종이 강화된다.
이외에 미거지의 금어기는 삭제되며 넓미역은 지자체 고시 근거가 마련됐고, 대구 금어기는 일원화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