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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지원 늘리고 의무 확대된다


입력 2020.12.28 11:06 수정 2020.12.28 11:0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업인 연금보험료·영농인력 인건비 인상 지원 등 지원책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가축방역, 전문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맹견에 책임보험 의무가입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주요제도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등의 지원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등 기반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과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현재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에서 내년부터는 1인당 최고 4만5000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종전처럼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도 내년부터 1일 7만원에서 8만원(국비70%, 농가부담30%)으로 오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간 조성 중인 경북 상주·전북 김제·경남 밀양·전남 고흥 등 4곳이 순차적으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은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아파트에서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뉴시스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도 확대된다.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되며, 축산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축산물(소·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며,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도사견 등 5종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증가에 따른 ‘동물보건사’ 제도도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민간자격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가축질병 등의 선제조치인 방역과 관련해서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의무가 시행된다.


그간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던 것에서 내년부터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료관리법도 개정돼 내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과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토록 했고,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자체 연구개발과 투자여력이 낮은 종자기업 육종방식은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해 새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종자기업에 내년부터 생물정보기업 전문 컨설팅·유전자분석·병리검정·기능성성분 분석 등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서비스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이외에도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등이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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