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계통·수요·수소 강화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재 20년→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 신재생 확산도 계획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도 나선다.
시장 확장 차원에서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 풍력 등 기존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재 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기업·공공기관 등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산업혁신은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현재 9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도 속도를 낸다.
한편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이 이뤄진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