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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쓰겠다"


입력 2020.12.29 11:00 수정 2020.12.29 11:0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계통·수요·수소 강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재 20년→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 신재생 확산도 계획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도 나선다.


시장 확장 차원에서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 풍력 등 기존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재 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기업·공공기관 등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산업혁신은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현재 9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도 속도를 낸다.


한편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이 이뤄진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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