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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총 4700가구 공급 예정


입력 2021.01.15 07:30 수정 2021.01.15 02:28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투기 수요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

이르면 연말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확정 후 사업 본격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국토부

흑석2구역과 양평13구역 등 총 8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가 결정됐다. 이르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4700가구가 조성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로는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총 8곳이 최종 선정됐다.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선 총 47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국토부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공공 재개발 참여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준다.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에서 20~50%까지 줄인다.


또한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비 총액의 50%, 이주비는 보증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인허가도 앞당긴다.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 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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