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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완화 임박…업계 판도 뒤흔들까


입력 2021.01.18 06:00 수정 2021.01.15 15:2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당국,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안' 조만간 논의…업계 발전방안 일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영업구역 확대 합병 '만지작'…실효성 '관건'

저축은행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M&A 규제완화 방안이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기업인수합병(M&A) 규제완화 방안이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발표 시기가 예상보다 상당 부분 지연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완화 방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는 조만간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M&A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 초 마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해 하반기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지원 등 시급한 현안 등에 밀려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금융당국은 영업실적과 건전성 부문에서 정상화 기조에 접어든 최근 저축은행 추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부수업무 규율체계 개선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인수합병 규제 역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성장을 위해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족쇄를 일정부분 해소하겠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및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M&A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 고령화와 실적부진으로 건전성과 신규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저축은행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시장 재편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관건은 제도의 실효성 여부다. 저축은행업계에서 M&A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이미 6~7년 전부터다. 당시 한정된 권역에서의 수익성 확보에 한계를 느낀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망 확대 차원의 M&A에 관심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비대면 디지털금융이 저축은행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도는 예전만 못하다. 규제완화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거나 잠재매물로 거론되는 중소형 저축은행 상당수가 수익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규제완화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민국, 대원, 머스트삼일, DH, 유니온저축은행 등이 수년째 매물로 나와있지만 한정적인 인수 매력도와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속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연확장 경계를 이유로 인수주체를 소수의 금융지주사로 한정짓는 등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 경우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재편은 여전히 '그림의 떡'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사 역시 무작정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속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데 중점을 두는 모양새여서 기대 대비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않을 여지도 존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으로 영업위축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안을 애매하게 마련할 경우 시장 내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당국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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