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
21대 국회 입법동향, 미래세대 기대와 괴리감 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활력 진작’을 최우선으로 꼽은 미래세대의 바람과는 달리 21대 국회는 경제활력 위축법안들만 줄줄이 통과시키며 큰 괴리를 보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정작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는 미래세대들로부터 ‘낡고 옥상옥식’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미래세대의 94.8%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았다’(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89.6%가 ‘옥상옥식 과잉규정’(문제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신법 도입시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을 꼽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근거법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2020년 1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세대는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같은 인식, 기업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 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노동조합에 불허된 행위만 입법에 반영하자’는 응답은 21.1%였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