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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 위반 ‘네이처리퍼블릭’ 外 4사 과징금 등 6천만원 부과


입력 2021.01.27 14:21 수정 2021.01.27 14:3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네이처리퍼블릭 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 ▲에스디생명공학 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300만원 ▲테슬라코리아 과태료 500만원 ▲씨트립코리아 과태료 500만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구(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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