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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저축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91억원


입력 2021.01.27 17:15 수정 2021.01.27 17: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옛 라이브저축은행 당시 CB·BW 과다취급 과정서 다수 불법행위 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대주주 부당이득…전 대주주 사법기관에 통보

옛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ES저축은행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옛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이 앞으로 6개월 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91억원 상당의 거액 과징금도 부과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ES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옛 라이브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행각은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삼보저축은행 인수 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10%를 초과해 취급하는가 하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금감원 검사 실시가 통보된 직후에는 임직원 PC를 교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금융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ES저축은행은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가운데 증액 없는 연장이나 조건변경 등은 제외된다.


또한 영업정지 제재로 1년간 지점 등 설치 및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 시 3년 간 인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징계에 대해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비위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7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 전 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이번 영업 일부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영업'에 한해 진행된다.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와 경영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위험불능 등에 따른 조치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한 ES저축은행 현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크게 축소해 9월 말 기준 BIS비율 등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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