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 입건
쏘카, 개인정보 이유로 경찰 수사 비협조
영장 집행 뒤에도 16시간 지나서야 정보 제공
범죄 수사 시 협조가 원칙…쏘카 대표 사과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 측이 경찰에 용의자 관련 정보를 늑장 제공해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13)양을 꾀어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6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경찰은 다음날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쏘카 측은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영장 집행한 후 16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 사이 A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B양의 부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B양의 부모는 실종 당일 쏘카 측에 "내 자식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못 알려준 거니 원망 마라 할 거냐"며 "진짜 부탁 좀 드린다. 경찰한테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쏘카 측은 절박한 B양 부모의 호소에도 영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