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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청 설치 2월 발의…중국식 공안경찰국가 우려


입력 2021.02.17 00:00 수정 2021.02.17 05:4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6대 범죄 수사권 이전…검찰은 영장‧기소만

박주민‧최강욱‧김남국 등 처럼회 주도

조국 "100년 갈 수사구조개혁" 후방 지원

"견제 없는 경찰,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 지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가 2월 내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수사청장 인선과 설치까지 마무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수사청이 세워질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사실상 수사지휘권까지 잃고 영장청구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살펴보면, 현행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어간다. 청장 임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절차를 그대로 베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에는 김남국·김용민·최강욱·장경태 등 이른바 '처럼회' 의원들과, 이수진 의원, 민형배 의원 등 사법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동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당초 '6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잘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했던 조 전 장관은, 말 바꾸기 비판을 의식했는지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TF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한 단계 더 강경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충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는 형태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남용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를 하는 경우와 비슷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제한하려 한다"고 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로 인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조직 축소를 도모하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주장했었다.


실제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비슷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없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다양한 수사기관의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전담기구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점은 같지만 맥락이 다른 대목이다.


무엇보다 통제 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비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주로 정치인이었다면, 경찰권 남용의 피해는 일반 국민이었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수사청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식 공안통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만 잔뜩 늘려 놓으면 국민과 기업들만 죽어난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한 경찰권력 강화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의 강화, 5공 군사정권의 부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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