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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 전 의혹' 꺼낸 여권에 "한명숙도 망신 당한 소재"


입력 2021.03.09 14:11 수정 2021.03.09 14:2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일가 소유 땅 주택지구 선정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에

"시장 취임 전 시작된 사업…핵심 권한도 정부에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망신 당한 소재"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앞서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년 전 제기됐던 의혹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오 후보 해명 내용에는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시가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해묵은 이슈'를 민주당이 다시 끄집어냈다며 지난 2010년 해명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다.


오 후보 측은 해명자료에서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지정을 제안해 사업이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이 지난 2009년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오 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해당 지역이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분류돼 관련 절차가 진행돼왔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주택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천 의원 주장에 대해선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부)에 있다"며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 보상 가격이 실거래 땅값보다 낮다"며 "수용되는 땅 소유주 입장에선 손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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