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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차등의결권 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우수”


입력 2021.03.11 14:27 수정 2021.03.11 14:2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글로벌 5대 증권거래소,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상장 허용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한국도 제도 도입 서둘러야

글로벌 5대 증권시장 차등의결권 도입 대표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며 차등의결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경영 성과와 주주 이익 실현 모두 우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증권거래소 및 한국 주식시장의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총 매출은 54.4%, 고용은 3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미도입기업의 총매출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은 각각 13.3%, 1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R&D투자는 190.8%, 설비투자는 74.0% 증가한 데 반해, 미도입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은 당기순이익(75.9%)과 영업이익(65.6%) 모두 미도입기업(당기순이익 21.0%, 영업이익 15.9%)보다 크게 증가했다.


도입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다. 동기간 미도입기업들의 자본은 21.4% 증가하는데 그쳤고 부채비율은 6.9% 늘어 안정성 또한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들은 배당금 규모,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이익을 실현에도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또한 도입기업이 14.9% 증가한 반면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따른 기업 성장성 증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에서는 최근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하자 차등의결권 도입논의가 촉발됐다. 한국은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 및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전경련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적대적 M&A 등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글로벌 5대 증권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하여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도쿄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따른 주주이익 실현 증감.ⓒ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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