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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 규제 푼다…노지스마트·농가개량 등 정비


입력 2021.03.11 16:46 수정 2021.03.11 16: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펫택시’·‘농어촌 빈집 숙박’ 이어 6개 사업분야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신산업·신제품 사업화 지원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이른바 ‘펫택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부터 반려동물 전용 택시가 등장했고 꾸준히 이용객들이 늘면서 지난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되는 등 공급 유연성이 확대됐다.


반려동물 전용 택시는 기존 택시보다 비용이 조금 높은 대신 이동장이 없이도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탑승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 사례로, 최근 카카오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면서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관련해서도 특례로 규제를 완화했다.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나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올해도 농식품부는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찾아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삼고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 중심인 스마트농업을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노지스마트팜·스마트축산단지 등 조성을 추진한다.


전통주 전시 ⓒ뉴시스

지역특산주는 기존에 주원료의 조달 범위가 인접 시·군·구로 제한돼 소량 첨가가 필요한 다양한 신제품 생산·판매에 제동이 걸려있던 것에서 주원료 기준을 완화해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주원료로 규정되며, 관련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그간 외국인투자기업만 ‘글로벌식품존’ 부지에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조건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진행된다.


기존의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에 한정됐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해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마련 의무화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력 수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도 연계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 공사 전 간척지에 대한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부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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