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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차 임원 '애플카' 부당이득 의혹 심리 중…엄격 처리"


입력 2021.03.11 17:30 수정 2021.03.11 17: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1일 오후 '제2차 조심협'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점검

"시장조성자 4곳 불법공매도 혐의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의 '애플카 공동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방검찰청은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총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지난달 신규 착수된 건은 현대차의 '애플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심리를 포함한 14건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수사 및 기소(검찰)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은 지난 1월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력 논의 보도가 나온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한달 만에 협력 중단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 5개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아치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112건의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인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증선위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한 지난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투자자 3명은 증권사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참가해 가족, 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하고 이들 계좌간 대규모 ETF거래를 체결했다. 이들은 100여 차례 이벤트에서 1인당 2~3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조심협은 이밖에도 지난달 단기급변,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 등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언택트, 정치 등 테마주가 1월 388개에서 2월 406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허수 주문, 가장 매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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