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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중앙정부·지자체 직무유기에 농지관리 '구멍'…감사원 나서야"


입력 2021.03.17 15:12 수정 2021.03.17 15: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땅투기 수사, LH직원 한정 안돼…국회의원·공무원도 조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문을 대폭 열어주는 현행 농지법이 투기와 전용 부추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 3기 신도시 내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법 위반 사례 37건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이들 사례 외에도 광범위한 농지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 확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수사 범위를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전문 투기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중앙정부가 역할을 방기한 탓"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 명령을 즉각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문을 대폭 열어주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투기와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부합하게 농지소유 및 임대제도를 개선해 전업농과 실제 농업경영인 등에만 농지 소유가 집중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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