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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9억, 타워팰리스 10억 하던 시절 얘기”


입력 2021.03.22 05:00 수정 2021.03.20 20:1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 공시가 9억 초과주택 비중, 2008년 1%→올해 16%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계획...집값 안올라도 공시가격↑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고가주택 기준 상승 어려울 것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종부세)세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9억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때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다. 공시가격 9억원은 당시 초고가 주택 상징이었던 강남 ‘타워팰리스’ 84㎡(이하 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이 10억원하던 시절 정해진 것이다. 시세로는 11억~13억원 수준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타워팰리스 84㎡(38층) 공시가격은 16억1200만원이다. 2008년(10억2400만원)과 비교해 약 6억원이 올랐다. 시세는 22억원으로 두배가량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타워팰리스 84㎡는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해 11월 22억원(32층)에 거래됐다. 2008년에는 5월 13억(31층), 11월 11억(32층), 12월 11억2500만원(36층)에 팔렸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부자세금’이다. 2000년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했다. 초창기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이었으나 2008년12월 9억원으로 변경했다.


2008년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누구나 인정하는 ‘고가 주택’이었다. 2008년 전국 공동주택(933만2556가구)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0%(9만3675가구), 서울지역 공동주택 (188만9211가구) 중에서는 0.9%(8만6201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는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 기준으로는 16.0%인 41만3000가구가 9억원을 초과했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또한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가구는 지난해 대비 전국 69.9%, 서울 47.0%가 늘었다.


2021년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지난해 9억원을 넘겼다. 과거 종부세 납부는 부자동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만 해당하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집값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08년 9억이면, 2021년엔 30억이상이 고가’, ‘13년 째 집값 오른 것은 무시하고, 같은 기준으로 세금만 무식하게 거두는 정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공시가격 올랐다고 세금 더 내라니’라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이제 서울에서 흔해졌다”며 “고가주택은 부자세에 해당함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또다른 주장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가 언급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타워팰리스를 기준으로 시세 22억원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공시가격은 약 15억원이다.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19억8000만원이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 대상자는 더 많아진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와 맞지 않아 당정청에서 이끌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포함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이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오래 받아왔다. 시세와 연동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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