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자 분리후 가정환경, 주변인 조사해 아동 보호조치 결정
1년 안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피해 아동의 재학대 위험을 판단하고 보호자와 분리시키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 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기존 응급조치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응급조치 제도는 심각한 멍이나 상처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격리 보호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극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일은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분리 시행 후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세 이하의 피해 아동을 보호할 가정 200곳을 모집 중으로,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작년 76곳에서 올해 최소 105곳으로 늘어난다. 시설이 확충되면 아동 700여명이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개 시·도에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로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 중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채용하고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25명을 채용하고, 2023년까지 총 260명의 경력자를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