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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중징계' 속내는?


입력 2021.04.09 01:27 수정 2021.04.09 09:5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소비자 구제 노력 감안, 징계 한단계 낮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결국 중징계를 확정지었다. 손 회장의 중징계 조치는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사태 이후 두번째다. 감독당국은 우리은행의 피해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해 징계 단계를 낮췄으나 ‘엄벌’ 기조를 고수했다.


금감원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양사에 각각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번 손 회장의 징계 감경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사전통보 이후 지난 2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 고객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 등을 진행중이다. 특히 금감원 또한 라임 불량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은행 및 손 회장의 징계 감경을 통해 이같은 부담을 어느정도 희석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손 회장은 여전히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도 두 단계 이상의 징계 감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 규모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지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행정소송으로 중징계를 면한적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부당권유’ 혐의를 적용해 손 회장 때리기에 다시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적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이미 DLF 사태에서 중징계를 받은 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의 편을 들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다만 손 회장이 실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줄소송 후폭풍도 우려된다. DLF사태 당시 손 회장은 물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며, 제재 근거도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라임 펀드 판매로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 경영진 입장에서 금융권 재취업 제한은 치명적”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중징계 효력 정지도 이끌어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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