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까지 낮추기로 하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8%대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반등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계부채를 갑자기 줄이려면 부담이 큰 만큼, 올해부터 일정 정도 속도조절에 나선 뒤 내년에 4%대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이처럼 증가 추세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만 40%를 맞추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고,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대로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