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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넙치·전복양식…수산종자도 품질표시의무화 추진


입력 2021.04.19 14:06 수정 2021.04.19 14:0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5월부터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종자생산 허가번호·생산이력 등 생산정보 의무 표시

품질확인서 발급·품질표시 스티커 부착, 맞춤형 추진

김·넙치·전복 등 앞으로는 양식수산물의 알과 치어 등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가 유통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산종자의 품질이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종자의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넙치·전복·김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해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인 성장도·기형률 등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분야가 씨앗 등 생산종자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을 표시하고 유통하는 것과는 달리 수산종자는 수차(활어차)이동, 마대포장 등의 유통특성을 고려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다.


수산종자품질표시제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먼저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와 마대 등으로 포장해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자생산어가는 2019년 기준 총 2561곳으로, 패류 1415곳·해조류 376곳·어류 366곳·갑각류 62곳 등이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과 기형률, 질병(기생충·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게재해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면서 어업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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