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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


입력 2021.04.28 11:00 수정 2021.04.28 09: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불법 어구사용 지도‧계도 후 6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수산자원 고갈·해양생태계 악영향, 적발 때 법적 처벌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는데,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인이 포획한 개불 ⓒ해수부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수산업법 시행령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호미·해조틀·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해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비어업인은 투망·쪽대·반두·4수망·외줄낚시·가리·외통발·낫대·집게·갈고리·호미·손만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해양경찰·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어구의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우리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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