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8%대 →4% 목표...올해는 5~6% 수준 내외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 목표,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한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핵심 포인트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안에 초점을 맞췄다. 차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안착하고 비은행과 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로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가팔라서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아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5~6% 수준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오는 2023년 7월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오는 7월에 시행되는 1단계에서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이 된다.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다. 신용대출은 1단계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이 적용된다. DSR을 산정할때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재정비된다. 다만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부여해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도 확산·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관리부분이 취약했던 제도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비은행권과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와 함께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0년 모기지 도입,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서민과 실수요자 혜택이나 요건 부분은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로 7월에 우선 시행한 후 올 하반기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