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 국장 "DSR 강화 소비자 보호 효과 충분"
서민·실수요자 위해 LTV 우대혜택 확대 등 가능성 비쳐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부동산투기 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로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해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지역 아파트의 33.4%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진 차주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탈출구는 열어 놨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핵심이던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차주단위 DSR 적용 기대효과 및 대출한도 감소폭은 어떻게 되나.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다. 이에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 아닌가.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인 만큼 DSR과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번 대책으로 LTV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되던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진다. 이에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연소득·상환기간·여타 대출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실제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7월 이후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이번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자금조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어업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비주담대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에 대해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원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다만, 일부 제도변화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