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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입력 2021.04.29 23:00 수정 2021.04.30 00:3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회의원 이충법'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로 연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표·기권 9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면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은 다음달 7일까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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