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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난 부추기나"…오락가락 임대주택사업, 세입자도 뿔났다


입력 2021.05.04 05:00 수정 2021.05.03 17:2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與,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축소 검토

"임대주택 감소, 전세시장 불안 야기…결국 임차인만 피해"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여당이 집값 급등 요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언급하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임대물량이 줄어 장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보기 위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시장 내 매물이 잠겼다는 주장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정부가 장려한 정책 중 하나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임대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을 이행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세금 회피 우회로로 해당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관련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으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며 예외조항을 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손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과거 임대주택 등록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종부세가 면제된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1주택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다.


업계에선 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원하면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데다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여서 세입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소급적용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없애면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현 시세를 반영해 전셋값을 대폭 올리거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쫓겨나는 세입자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려다 자칫 전세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기조가 방향성을 잃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해야 민간임대시장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적법한 임대사업자까지 함께 소급적용한다면 위헌 소지도 있을뿐더러 전세시장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을 줄이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을 따르고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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