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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보고서 시한…'33번째' 野 패싱 임명 수순


입력 2021.05.31 02:28 수정 2021.05.30 22:2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문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 만료

김오수 청문회 파행 후 여야 평행선 국면

與 "검찰개혁 적임자"…임명 강행 수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31일 끝난다. 지난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이후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가 된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과 협의해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간 막판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속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속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속개는 불가하다는 뜻이 확고하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검증 절차가 다 끝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청문회 재개는 법상 불가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은 그대로 강행될 공산이 크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넘기는 방식과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민주당 단독 채택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국회가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의 반발과 '일방 독주'라는 비판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민주당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양당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전관예우'와 '아들의 부모찬스'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결론지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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