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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제한' 추진


입력 2021.05.31 10:10 수정 2021.05.31 10:1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움직임 지속

사업추진 장애…2년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 제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9구역.ⓒ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를 제한한다.


31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은 분양권 자격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2/3 주민동의율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6월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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