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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1심 손배소 각하


입력 2021.06.07 15:34 수정 2021.06.07 20:5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소 판결…재판부 "개인청구권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간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가 지난 3월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을 정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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