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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입력 2024.07.04 18:16 수정 2024.07.04 18: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野·국회의장 반성 없인 참여 못해"

"우원식, 민주당 뜻 받들어 처리 속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에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자 국민의힘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개원식에 참석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공식 요청하면서 극한의 대치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횡포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탄핵 중독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통상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 같은 사태는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여당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료를 선언했다. 전날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돌입하게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하다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본청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쟁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도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하는 의원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통해 국민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의원 3/5이상에 의해 의결된 경우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다"며 "종결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즉시 토론을 중지시킬 권한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국회법을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울 정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너무나도 무도한 것"이라며 "질서 유지를 핑계 삼지만, 국회의장은 오직 민주당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속히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우 의장은 이 나라 국민과 법이 보이지 않나.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와 강성 지지자들만 보이나"라며 "의장의 직무유기와 편파적 국회 운영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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