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기차 폐배터리, 잔존 성능 좋으면 새 차에 다시 쓴다


입력 2024.07.10 08:01 수정 2024.07.10 08: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30년 전후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

4개 부처,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발표

통합법 제정·정책위 신설 등 추진

성능평가 방법 등 기술 개발 숙제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이 성능검사를 마친 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별도 보관 중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 잔존 성능이 좋은 경우 해당 배터리만 따로 떼어내 신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 가치가 높은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자는 신차를 구매할 때 새(新) 배터리를 장착한 차와 폐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처다. 오는 2050년이면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폐배터리 산업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5가지다.


먼저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정의와 사업자 등록, 국가 책무 등 일반규정과 함께 ▲배터리 탈거(脫去)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 의무화 ▲재생 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를 규정한다.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친환경산업법 등 부처별 개별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안에 산업부 주도로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이 끝났을 때,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폐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한다.


폭발과 화재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보관 중인 수도권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창고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자동차 차주는 성능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 배터리 가치를 평가받아 폐차 업체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로 분류해 새 자동차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새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과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31년 도입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한다. 산업부는 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한다. 이를 통해 향후 수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거치게 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 기준과 운송 기준을 따로 만든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마찬가지다.


폐배터리 거래는 자유로이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다. 사업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은 향후 급증할 사용 후 배터리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성능평가 기술이나 이력 관리 시스템, 법 제정 등 2~3년 안에 갖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