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개된 녹취록 토대로 수억원 뜯어낼 계획 세웠는지 들여다볼 듯
녹취록 등장 유튜버들 "부정한 돈 받은 적 없어" "부끄러운 일 안해"
쯔양 법률대리인 "사건 진행 중 쯔양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
검찰이 구독자 1020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실제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했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쯔양은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이 공개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등 유튜버들의 대화가 담겼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는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쯔양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진행 중 쯔양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