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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4.07.15 17:53 수정 2024.07.15 17:5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격화하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믿고 데뷔를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의 르세라핌의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으로, 당시 쏘스뮤직에 소속돼 있던 일부 뉴진스 멤버가 방치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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