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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계열사 ‘큐텐’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입력 2024.07.21 17:29 수정 2024.07.21 17:3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또 미국 콘텍스트로직로부터 1억7300만 달러에 인수한 해외직구 플랫폼 위시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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