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인건비 지원 부당
가맹점 수천개인 대형 가맹본부 감당 어려워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5월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업시간 단축 시 가맹본부가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며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김한규 의원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 보다 대체인력 파견에 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사안은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하루 19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24시간 운영 사항은 옵션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U의 경우 24시간 미운영 점포가 전체 점포의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야 시간 적자가 심할 경우 본사와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해당 개정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구인난 심화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간에는 유인매장으로, 야간에는 무인매장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하는 점포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시 가맹본부의 대체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에 본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처럼 가맹점이 수만개에 달하거나 커피, 치킨 등 수천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각 가맹점에 제빵사를 파견하는데 개별 점포 담당 제빵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이를 대체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맹점주가 제빵사 인건비를 부담하는 구조라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는 다른 방식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이슈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규제 대부분이 이번 국회 들어 대부분 다시 발의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체인력 파견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갈수록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사업 의지마저 놓게 만드는 것 같다”면서 “단체교섭권 문제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