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아이들이 받는 용돈을 어떻게 관리토록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녀 통장을 만들어 장기간 돈을 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때그때 돈을 계좌에 입금하면 비과세 효과까지 잡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명열 한화생명 투자전문가는 13일 자녀의 금융 지식을 키우고 재테크까지 노릴 수 있는 명절 용돈 관리 노하우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용도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각각의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에도 좋다.
예를 들어 ▲학용품 구입이나 간식비 등 일상 생활비를 넣어 놓는 수시입출금 통장 ▲목표한 자금을 만들 때까지 꾸준히 쌓아가는 저축 통장 ▲생일이나 여행 등 특별한 이벤트에 쓸 비상금 통장 등이다.
이를 통해 자녀는 저축을 통해 이자 개념을 터득하고, 서로 다른 은행의 예금 금리를 비교·선택함으로써 경제 관념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등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교육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리더라도 채권은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채권은 투자상품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속한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기관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면서 소매 채권의 최저 투자금액은 1만원 아래로 낮아졌다. 일단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은 만기가 돼야 이자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채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준다. 채권 가격은 매일 변동하므로 어떤 이유로 가격이 오르내리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살아있는 경제 공부가 될 수 있다.
자녀가 채권의 이자지급일을 즐겁게 기다리면서 이자를 지출할지, 아니면 저축할지, 혹은 재투자할지 등의 행복한 고민을 함께 얘기해 보는 것도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좋은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 장기간 보유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투자의 교과서다. 자녀가 투자할 주식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친밀한 기업일 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식을 사려면 마트에 가라는 말이 있듯이, 마트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눈여겨보고 관련 기업의 정보를 찾아본 후 주식을 선별하는 것은 훌륭한 접근법이다. 매일 쓰는 가전제품·화장품이나 자주 먹는 라면·과자·음료수, 타고 싶은 자동차·비행기·자전거, 한껏 즐기는 게임·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주식 투자 대상이 된다.
자녀가 특정 주식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전문가가 골라 놓은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적립식 펀드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바람직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를 시기적으로 나눠서 매수하면 투자 대상과 시기를 분산할 수 있어 위험을 낮추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펀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우량주를 골고루 보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중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어린이 펀드도 나와 있다.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투자 대상이 일반 펀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한다. 어린이 펀드는 금융교육, 경제캠프, 해외 유명대학 방문 등 부가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자녀의 자산을 모으고 지키며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다.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데다, 나이가 어릴수록 비용 면에서도 보험 가입은 유리하다. 장기간 유지하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장래를 위한 재정적인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금, 축하금 등은 비과세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명절마다 세뱃돈, 추석용돈 등으로 메모를 기재해 그때그때 입금하는 것을 권유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장에 6~7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라며 "십수년치의 용돈을 모아 거액을 용돈이었다고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