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대구지법서 열린 60대 남성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희생과 노력 안타깝지만…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피고인, 1급 뇌병변 장애 앓던 아들 흉기로 찔러 살해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시도했지만 미수 그쳐
장애인 아들을 4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된 A씨는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B씨 살해로까지 이어졌다.
B씨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A씨도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의 몸 상태가 악화한 뒤에는 조리사로 일하는 아내 대신 A씨가 일을 그만두고 B씨 돌봄에 전념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