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가 감시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CCTV 설치 당시 직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니다'가 34.6%, '잘 모르겠다'가 34.6%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는 30.9%였다.
또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안내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37.3%를 기록했다.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59.9%로 절반을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구역에 ▲CCTV 설치 목적 ▲촬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