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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김진성 진술 신빙성이 쟁점" [법조계에 물어보니 514]


입력 2024.10.03 06:03 수정 2024.10.03 06: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30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법조계 "김진성, 자기 혐의 인정할 뿐 아니라 이재명에게 교사 받은 사실도 인정"

"김진성 진술 신빙성 있는지, 이재명 주장처럼 검찰 강요에 진술 번복한 것인지 가리는 게 쟁점"

"재판 결과 예상 쉽지 않지만…징역 3년 구형 보면 검찰,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자신감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 대표의 주장대로 진술 번복이 검찰의 강요 때문이었는지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을 적극 활용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야당 대표가 됐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12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이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통화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던 김 씨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데 대해 재판부가 김 씨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유죄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또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법원은 올해 6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선 위증을 교사받은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사실도 인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 대표의 주장처럼 (진술을 번복한 게) 검찰의 강요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유죄가 인정되고 박주원 전 시장의 예처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본인을 위해 김 씨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해 실제 허위의 증언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위증에 대해 고의성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사건 전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이라는 형을 구형한 걸 보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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