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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충돌 택시기사 "당시 혀 꼬부라져 말 못 해…손 편지 받았다"


입력 2024.10.16 22:35 수정 2024.10.16 22:3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문 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문 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채널A에 "(문씨가) 말을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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