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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대질조사도 검토


입력 2024.11.20 18:30 수정 2024.11.20 20: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명태균,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23일 구속 기간 만료

검찰 "구속 기간 내 시민단체 고발 사건까지 조사하긴 힘들어"

명태균에 돈 건넨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 수사도 계속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0일에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씨 및 명씨 변호인과 열람하는 등 두 사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돈거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고 있어 사건 성격이 맞닿아 있는 만큼 명씨 진술과 관련 증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명씨 구속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 구속 기간 내 시민단체 고발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명씨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지난 18일에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러 A, B씨가 명씨 측에 각 1억2000여만원씩 건넨 경위를 살폈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A, B씨에게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면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B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 간 대질 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한 뒤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명씨 구속 후 이날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7600여만원의 돈거래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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