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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표결 가능 '6일 0시2분' 분수령


입력 2024.12.04 16:51 수정 2024.12.04 17: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해 헌법 위배"

탄핵안 통과 시 '尹 직무 정지'…한덕수 대행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시간 소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면서 향후 '탄핵 스케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6당은 오는 5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6일 자정께부터 상황을 보고 무기명 투표에 나설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에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6개 야당에 소속된 의원 191명(민주당 170명·혁신당 12명·개혁신당 3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이 모두 서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야6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한 만큼 오는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당장 보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한다. 의결을 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130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


분수령이 될 탄핵소추안의 표결은 6~7일 사이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6일 0시 2분'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소추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새벽 0시1분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보고될 것"이라며 "6일 새벽 0시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108명)에서도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 대통령 권한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생겨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탄핵 결정이나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석인 헌재 재판관 3인을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다. 전례를 볼 때 재판관 추천부터 임명까지 적어도 최소 1~2달은 걸리는 만큼 공석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탄핵 판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가 현재 '심리 정족수 7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추후 법조계의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선 전례에 따라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 전까지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를 재판관 6명이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에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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