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서 '尹, 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尹 측 "법률 위반" 항의 후 퇴장


입력 2025.02.18 17:25 수정 2025.02.19 06: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회 측, 18일 조지호 검찰 수사기록 공개…趙 "尹대통령, 국회 들어가는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계엄 당시 첫번째 통화서 이재명 포함 15명 불러줬고 두번째 통화서 한동훈 추가해"

국회 측 "피청구인 측 반대신문으로 신빙성 탄핵할 수 없는 조서 증거조사하는 건 법률 위반"

문형배 "증거 채택 결정 이미 4차 기일서 이뤄져…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 놓친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아울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를 편성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2시 25분께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